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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2

청년수당 대상 내용 주의사항 Q&A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1.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에서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지원한다. 연령은 만 10 ~ 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에 해당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본인이 납부하고 있다면 해당 건보료 기준, 피부양자라면 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이며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이고 150%는 3,116,838원이다.) 또한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2023. 3. 11.
청년적금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저축 상품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위한 저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각 상품의 특징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3,678억 원) 2023년 6월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으로 만 19세 ~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병영이행을 한 경우는 병역 이행기간을 미산입 해서 계산한다. (최대 6년) 월 40만 원 ~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5년이다. (개인소득 6,000만..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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