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저축 상품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위한 저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각 상품의 특징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3,678억 원) 2023년 6월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으로 만 19세 ~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병영이행을 한 경우는 병역 이행기간을 미산입 해서 계산한다. (최대 6년) 월 40만 원 ~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5년이다.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연소득은 성과급, 상여급, 복지비용 등 모두 포괄한 금액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논란 및 비판
-. 나이문제 : 34세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전혀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박탈감이 크며,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없다.
-. 무직자 및 취업준비생 미지원 :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다.
-.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 더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적게 지원받게 되어 노력에 반비례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 과도한 예산 : 한 해에만 7조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 5년이라는 긴 기간: 해당 기간을 무조건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언론기사
매일경제에서는 2월 21일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회사채, 국채 투자도 허용' 기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는 예적금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회사채와 국채도 포함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 등을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할 때 운용 재산에 회사채와 국채 등을 포함할지 여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취지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검토보고서,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 연 이율은 5%이며 은행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 시에 최대 6%,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여 환산하면 연 10%에 해당하는 청년적금이다. 청년층 저축 장려와 안정적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2022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2년 동안 운영 예정이며,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만기까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3,602억원)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
-.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했고, 이는 순수이윤만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보조해 빈곤청년층의 기초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 논란과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해서,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5월 모집 예정이며,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서 문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10만 명 지원이었으나 이번에 17만 1,000명으로 확대되었다. 선정기준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다. 또한 재산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는데,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차상위이하
만 15세 ~ 39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50만 원까지 3년 동안 납입하며, 월 3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 이는 월 10만 원 납입기준 만기 후 평균 수급액 144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차상위초과
만 19세~ 24세로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며,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월 10만 원 ~ 50만 원까지 3년 동안 납입하며, 월 10만 원씩 정부가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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