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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대상 내용 주의사항 Q&A

by 모두의 머니박스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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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1.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에서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지원한다. 연령은 만 10 ~ 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에 해당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본인이 납부하고 있다면 해당 건보료 기준, 피부양자라면 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이며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이고 150%는 3,116,838원이다.) 또한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2017년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거나, 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제외되며,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제외된다.(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예외로 처리된다.) 또한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에 이미 지원한 사람은 제외된다.

 

2. 내용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 계좌 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2023.4.3 18:00 )

2023.3.9 ~ 2023.3.16 16시까지 지원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나 수료증, 졸업예정자는 학점 이수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단기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매달 25 ~ 30일 활동기록서를 작성하고 29일 청년수당을 지급받는다. 필요시 현금사용내역이나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기간에 요청받을 수도 있다. 지급된 수당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된 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을 환수하는 것은 아니다. 

 

3. 주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호텔, 주점, 카지노, 기프티콘과 같은 상품권 판매, 귀금속 등 유흥이나 사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되고,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라서 해당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예금, 적금, 보험과 같은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제한되며 해외결제도 불가하다. 다만, 태블릿 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활동 및 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이 가능하다.

 

4. Q&A

1)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

2023년 참여자는 1차 5~9월, 2차 8~12월이며 매월 25~30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의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하며 기간 내에 수정도 가능하다.

2) 미제출 시?

기간 내 작성을 못한 경우는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되는데, 단 가족사망, 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을 판단받아야 한다.

3) 현금사용 소명?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현금사용 기입란에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하며, 요청 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청년수당 지급기간에 거주지를 변경하면?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하루라도 옮기게 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5) 자격상실신고 기준?

취업이나 창업, 진학, 입대,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소이동이 된 경우는 상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된다. 매월 15일 기준으로 신고내역을 반영되며,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는 불가능하다.

6) 청년수당 받는 기간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지?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이 가능하나 체류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이 중지되며, 자격상실신고에서 '자진포기'로 신고하면 된다.

7)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가능?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건 금지된다.

8)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도 가능하다.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별도의 이월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9)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 취업 시는?

청년수당 콜센터로 알리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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