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업수당 퇴직금1 휴업수당 조건 지급 Q&A 휴업수당이란 매출감소 혹은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며, 이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1. 조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에 따른 귀책사유와는 다르다. 고의나 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게 된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공장의 소실 -. 판매부진과 자금난 -. 원자재의 부족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 -. 경영상의 휴업 및 공장이전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 2023.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