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대상 내용 주의사항 Q&A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1.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에서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지원한다. 연령은 만 10 ~ 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에 해당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본인이 납부하고 있다면 해당 건보료 기준, 피부양자라면 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이며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이고 150%는 3,116,838원이다.) 또한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202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