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 바우처1 차상위계층 조건 - 난방비지원 보조금24 기준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지원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기준이 되는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2.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이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시사상식사전)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관련서류 등을 가져가야한다. 신청전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를 주민센터에 확인하.. 2023.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