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지원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기준이 되는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2.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이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시사상식사전)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관련서류 등을 가져가야한다. 신청전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를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가는걸 추천한다.
3.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4. 2022년/2023년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계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확정했다. 교육 / 주거 / 의료 / 생계에 대해 각각의 기준이 약간씩 다르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536,324원이었으나 2022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으로 상향시켰다.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그에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그래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아래처럼 계산된다. 아래 50%의 소득이 나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자.
5.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원까지 상향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2년 12월~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고있는 14.4만원에 44.8만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한다고 한다.
6. 각종 혜택제도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과 비슷하게 적용된다.
-. 취업, 장학금. 지원금 등에서 우대 혜택
-. 문화누리카드 발급및 연간 10만원 상당의 지원금
-. 금융기관의 수수료 면제
-. 주거급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예비군 면제
-. 통신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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