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수당 대상1 아동수당 만8세 미만 지급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 개월) 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특별기여자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등록증상 번호가.. 2023.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