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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8세 미만 지급

by 모두의 머니박스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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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 개월)

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특별기여자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등록증상 번호가 F-2 비자 + 법무부 특별기여자 명단 + 외국인등록증 및 해당 공문 등 구비서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출생미등록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계좌이체) 원칙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중단됨

 

3. 신청방법

거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4.  보호자 변경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가출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거나 양육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보호자가 가정폭력, 아동학대등으로 인하여 다른  배우자 등이 거주지를 달리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인 아동을 실제 양육, 보호하여 기존 보호자가 양육, 보호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case1) 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조부모에게 맡기고, 아동의 주소지도 조부모 쪽으로 이전한 경우

가족관계 해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아동의 보호자로 추정

case2) 부모가 이혼한 후 엄마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아빠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양육권을 갖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엄마를 아동의 보호자로 추정

case3) 부모가 있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후견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장이 아동의 보호자가 됨

case4) 부모와 관계가 해체된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상담이나 현장 확인 결과 부모가 아동과 주거를 달리하면서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는 등 관계가 해체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조부모를 보호자로 추청

case5) 부모와 관계가 해체된 아동을 조모, 고모, 삼촌이 함께 양육하는 경우

상담이나 현장 확인으로도 특정한 보호자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조모를 우선 보호자로 추정(조모가 중대 질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case6)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직접 보호하다 위탁모에게 보호 위탁하는 경우

입양기관에서 인수한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보호자이며, 위탁모에게 보호 위탁되면 해당 위탁모를 보호자로 변경 조치

 

*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 지원

-. 출생신고 과정 지원

-. 친자검사비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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