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주의할점1 실업급여 신청할때 주의할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급여가 아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행했을 때 적극적으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조받는 개념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1.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 재취업의 의지가 있고, 적극.. 2023.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