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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주의할점

by 모두의 머니박스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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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급여가 아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행했을 때 적극적으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조받는 개념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1.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 재취업의 의지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 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2)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된다.

 

3)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급된다.

 

4)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로써 임금 수준이나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5)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다.

 

6)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대상자가 대기기간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한 경우 지급된다.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 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다.

-.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2.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기준 66,000원

하한액 1일 기준 2023년도 61,568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 임금이 매년 변경되므로, 하한액도 매년 변경된다.)

소정급여일수

3.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실업 상태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한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의 경우는 직접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인정 신청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 지급만료

9)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4. 주의할 점 Q&A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

이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해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받을 수 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는 경우?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도 동일하다.

 

4)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한다. 단,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5)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6)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7)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8)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

-. 사업장 방문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명 등을 기재하여 제출 (ex.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ex. 모집요강,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ex. 채용박람회)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 제출

 

※ 인정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

-.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면서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 요강만 출력한 경우

-. 사업이나 장사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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