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리인하요구권 계획1 2023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개선내용 향후계획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의거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 신청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상 신청경로는 거의 비슷하고, '찾기' 메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고객정보 확인 및 변경, 조회동의 및 본인확인, 신청요건 선택 및 자료 스크래핑, 결과 확인 후 약정 및 실행하게 된다. 로그인 -> 전체메뉴-> 금융거래 -> 대출 -> 대출계좌정보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2. 개선 내용 1)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현재 모든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 2023.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