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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개선내용 향후계획

by 모두의 머니박스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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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의거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 신청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상 신청경로는 거의 비슷하고, '찾기' 메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고객정보 확인 및 변경, 조회동의 및 본인확인, 신청요건 선택 및 자료 스크래핑, 결과 확인 후 약정 및 실행하게 된다.

 

로그인 -> 전체메뉴-> 금융거래 -> 대출 -> 대출계좌정보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2. 개선 내용

1)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현재 모든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제도홍보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단순한 해당 제도의 알림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알림이 아닌, 실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이때 내부신용등급,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평점 등 활용대상 정보, 선별 방식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신청요건이 취업, 승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수신실적, 연체여부 등)이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 급여이체 실적 등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한다.

 

2)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 제고

금융업 협회 공시화면에서 정보이용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주로 통계산출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시 정보의 의미를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게 설명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소비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져, 공시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예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계대출 전체와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만을 공시하고 있으며,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되어 수용률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용률, 이자감면액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폭을 추가로 공시하고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게 된다. 이는 보다 정확한 수용률 정보와 대출 세부항목별 금리인하 실적 정보의 제공, 다양한 보조지표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 금융회사 선택 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3)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 시 불수용 사유를 표준 통지서식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상상품이 아님 / 이미 최저금리 적용 /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 따라서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신용평가에 이용된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신용평가를 다시 산출할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향후 계획

-. 공시 개선은 은행권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22 하반기 공시를 실시하고, 저축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등은 23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그 외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23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사용자들의 권리이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좀 더 유리한 상품을 판별하는데 이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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