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제외대상1 근로장려금 아직도 신청 안했다고?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한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 2023.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