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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아직도 신청 안했다고?

by 여신의 머니박스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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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한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및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4)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기간

1) 2022년  정기분

2023년 05월 01일 ~  05월 31일

 

2)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06월 01일 ~ 11월 30일

 

3)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 

 

3.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이용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2) 서면안내문 이용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의 경우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 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 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5. Q&A

1) 작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신청가능한가?

중도 퇴사했더라도 근로 및 사업(전문직 사업자 제외) 또는 종교인이 소득이 있고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등 요건에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최소 근무기간도 없고, 현재 재직여부와도 상관없다. 또한 현재 폐업상태도 신청가능하다.

 

2)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도 신청가능한가?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토대로 신청이 가능하다.  인적용역사업자 중 특수직종사자(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용관리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소포 배달원, 대리운정원, 수하물 운반인, 중고 자동차 판매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어야 대상이 된다.

 

3) 근로장려금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

'소득'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해당 연도의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일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소득은 2022년도 총소득, 재산은 2022년 06월 1일 기준 소득으로 판단한다.

 

4)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경우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는 이전 연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이다. 이 기간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기한 후 신청기간을 운영하는데 (6월 1일~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는 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5) 근로장려금은 지급은 어떻게 받는 건가?

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되며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입금은행을 인터넷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나?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수급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 은행은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없다.

 

* 정부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이 적은 경우 이러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혹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봤지만, 당장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꼼꼼히 알아두고 공부해 두면 나중에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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