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1 고용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단, 23년부터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원 요건은 교대제 도입을 확대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도입으로 월평..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