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단, 23년부터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원 요건은 교대제 도입을 확대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를 증가시켜야 하며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해야 한다. 인건비는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만 원 ~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임금감소액보전으로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 10만 원 ~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증가근로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하고, 노선버스업종의 경우는 1인당 20명까지 지원한다.
2) 국내복귀 기업 지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인건비로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개월 단위 180만 원으로 연간 총액 720만 원, 중견기업은 3개월 단위 90만 원으로 연간 총액 360만 원을 지원한다.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인건비로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기업은 6개월 단위 240만 원으로 연간 지원액 960만 원이고, 중견기업은 6개월 단위 120만 원으로 연간 지원액 48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3개월 단위였으나, 23년 이후 신청한 사업주부터는 6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한다.)
4)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한다. 이때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를 면제시켜서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킨다. 단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최저임금액미만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등은 제외된다. 인건비로 신규고용 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개월 단위 360만 원으로 연간총액 720만 원을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은 6개월 단위 180만 원으로 연간총액 360만 원을 지원한다. 23년부터는 '임금' 기준에서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2.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과 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 ~ 30시간으로 단축 근로를 허용하며,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를 제한한다. 간접노무비는 월 3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고,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월 2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한다.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하고, 지원인원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로 최대 30명을 지원한다.
2)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공모)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재택 및 원격근무 도입과 활동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했을 때 지원된다. 간접노무비로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일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로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3) 정규직 전환지원 (공모)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정규직 전환 후에 최저임금액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하면서 기존 동종, 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경우 지원한다. 간접노무비로 월 3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임금증가 보전금 월 2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한다. 이때 임금증가 보전금은 임금증가액이 월 2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하게 된다. 23년부터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최대 100명을 넘을 수 없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하게 된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을 지원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이나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대체인력인건비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데, 단,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은 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 상세한 내용이나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고용보험시스템 사이트자료를 https://www.ei.go.kr 참고하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