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 절세1 노란우산공제 대상 납부방법 공제금지급 혜택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1. 대상 및 납부방법 1)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여기서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에 해당되며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가입제한 업종이 있는데 주점업 또는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은 제외된다. 만약 여러 사업체를 갖고 .. 2023.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