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생임대인 양도세1 상생임대인 배경 지원내용 Q&A 상생임대인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을 말한다.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되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2022년 6월 21일 부동산대책에서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도록 개선되었다. 1. 배경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상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며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는데, 이를 '착한 임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는 주택 부동산으로도 확산되었는데, 정부는 '6.21 부동산 대책'에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발표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