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 공고 되었다.
1.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란?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노력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권리로서, 아이디어나 발명, 창작물, 상표 등과 같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 기업, 단체 등이 해당 지식재산을 이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해당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보호도 제공한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산업 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Rights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2) 저작권 Copyright
문학, 예술, 음악, 영상 등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해당 작품의 복제, 배포, 공연 등을 제한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작품을 보유한 창작자가 해당 작품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작품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확보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저작권법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작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공개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을 보유한 창작자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비용지원을 받을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신지식재산권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 설계, 인터넷, 태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2. 2023년 특허분쟁 지원 내용
1)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여 우리기업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한다.
2) 신청자격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기업 및 협의체
3) 지원내용
분쟁방어는 개별 또는 공동대응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소송 방어전략' 연간 최대 2억원 한도로 가능하며,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로 차등 지원한다. 공동대응의 총 사업비는 협의체당 3사 기준이며, 총사업비는 변동가능하다.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개별전용이며, 특허권행사전략 연간 최대 2억원 한도로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한다.
기 지원 기업 및 협의체 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 2회까지 최대 3년 연속지원 가능하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여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에서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28일에서 14일로 단축시켰다.
4)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5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50%는 기업이 부담한다.이때 기업의 부담은 현물의 경우 인력참여로 인정가능하다. 공동대응의 경우 참여기업 간 분담비율을 조정하는건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가 포함되야한다.
5) 지원절차
기업 신청/심사 >>> 기업부담금 납부 >>> 3자협약 체결 및 과제수행
6) 신청기간
정기공고 : 2.3 ~ 2.23 18:00 까지
수시공고 : 2.3 ~ 12.31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한다.)
7)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http://www.ip-navi.or.kr 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