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공고되었다.
1.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하고자 한다. 50억 예산을 지원받아 25,000명 내외의 자영업자를 지원하게 된다.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되며 사업자 변경이 되는 경우는 재신청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 기준으로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나누어지며, 등급별로 20~50%까지 지원된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선택
▶지원절차
1)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신청인 → 소진공)
2) 지원자격 확인 (소진공)
3) 고용보험료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4) 고용보험료 지원 (소진공 → 신청인)
▶신청기간
2023.01.01 ~ 예산소진 시 (연중 상시 신청)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1가지
5)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3.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임의가입을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4. 실업급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한다.
▶ 수급조건
1)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2)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3)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4) 기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등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정책은 보험료 지원도 좋은 혜택이나,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질병등의 문제로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어졌을 때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기 힘든 자영업자에게 하나의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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