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인데, 사업의 상황별로 사업화지원, 폐업지원, 재도전 역량강화지원이 있다. 이중에 폐업지원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원목적 및 대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총 15,000명 내외이다.
2. 지원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폐업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및 시설 처분 등 정보를 제공한다.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을 제공한다.
부동산 -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을 지원한다.
▶기폐업
세무 - 폐업 관련 세금 신고를 대행해 준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을 지원한다
직무, 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직능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한다.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을 연계해 준다.
2) 법률자문
전담변호사를 1:1 배정해 주고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에 대한 상담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3)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등이 대상이다. 공적 채무조정에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속대리 전담변호사 지원하고 채무조정 절차 비용을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한다. 사적채무조정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한다. 사업 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은 제외,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으로 진행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4) 점포철거지원
전용면적(3.3m²)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부가세 제외) 단,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이미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확인.
*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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