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변경사항 신청방법

by 모두의 머니박스 2023. 3. 3.
반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 34세)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8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원내용

1)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동일한 금액 6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준다. 3년 후 만기공제금으로 1,8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최소 3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해당 연령이 만 15세 ~ 34세이지만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만 가능하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휴학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 총액은 3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2)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업종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이다. 납입금액은 최초 1년간 월 14만 원씩, 이후 2~3년 차에는 월 18만 원씩을 납입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되며,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 기존대비 2023년 변경된 내용

1) 예산 축소

모집인원을 만 명으로 제한했다.

2) 대상 기업 축소

기존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었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제외되는 업종은 일부만 있었지만, 이제는 제조업과 건설업만 적용할 수 있다. 

3) 만기 기간 변경

기존에는 5년 만기 금액 3,000만 원이었지만, 만기 3년으로 변경되면서 1,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4) 기업 부담

작년까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도 차등으로 적용되고, 기업부담금이 1,200만 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청년, 기업, 정부가 1:1:1 부담하게 되어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3. 신청방법

온라인은 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이때 청년과 기업이 모두 신청해야 하고 청년은 기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등)

 

4. Q&A

1)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청년 귀책의 경우는 기업 기여금을 기업이 수령하고, 나머지 청년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이 수령하게 된다.

2) 월 급여가 300만 원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 한가?

급여는 정규직 입사일부터 1년간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1년간 지급 총액이 3,600만 원 초과하면 청약이 철회된다.

3)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야간대학을 다니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대학 재학 중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으나,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

4) 신청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예외사항이 있는가?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2023.12.31까지는 공제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