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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투자 뮤직카우

by 모두의 머니박스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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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으로 음악의 창작저작권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작곡가, 작사가, 음악제작자 등이 갖는 음악 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이 이용되는 형태에 따라 재생권, 공연권, 배포권, 변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호된다. 

 

1. 음악저작권의 권리

1) 재생권

재생권은 해당 곡을 공연하거나 방송, 영상 등에서 재생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보통 저작권 단체에 의해 관리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ASCAP), Broadcast Music, Inc.(BMI), SESAC, Inc. 등이 해당 역할을 수행한다. 

2) 공연권

공연권은 해당 곡을 녹음하거나 복제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녹음 회사, 음반 제작업체 등이 보유할 수 있다.

3) 배포권

배포권은 해당 곡을 판매, 재판매, 대여 등으로 배포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보통 저작원 보유자에게 있다.

4) 변형권

변형권은 해당 곡을 수정하거나 재구성, 번역하는 등의 변형을 가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보통 저작권 보유자에게 있다.

5) 공연료 수익권

공연료 수익권은 해당 곡이 사용되거나 공연될 때 발생하는 수익을 보유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보통 음악저작권 단체나 저작권 관리 업체가 관리하며, 해당 권리에 대한 수입은 보통 해당 저작권 보유자에게 지급된다.

6) 법적 보호권

법적 보호권은 해당 곡의 저작권을 지켜주는 권리이다. 저작권 보유자는 해당 곡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연되는 등의 불법적인 사용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된다.

 

2. 음악저작권 투자 방법

음악 저작권을 투자하려면 음악 소유권 공동구매 회사와 같은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을 통해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음악 작곡가들이 곡의 저작권을 공유하고 투자자들은 해당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뮤직카우를 통해 투자하는 단계는 아래와 같고, 다른 플랫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1) 뮤직카우 플랫폼 회원가입

2) 투자하고자 하는 음악 곡 선택

3) 음악에 대한 투자 금액 선택 (최소금액 이상으로 투자)

4) 투자 금액 결재

5) 수익 분배받기

2023.2.22 삼성증권

 

3.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플랫폼 중 가장 잘 알려진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 누구나 쉽게 음악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어낸 국내 대표 '문화테크' 기업이다.

1)  MCPI 음악 저작권 지수

뮤직카우 옥션을 통해 공유된 저작권을 구성종목으로 산출한 총수익지수를 말한다.

당일 총 수익률 = 평가손익률 + 저작권료 수익률

2) 옥션

저작권료를 매월 받을 수 있는 권리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제일 먼저 공개되는 서비스이자, 창작자 후원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옥션을 통해 청구권을 구매하면 가장 먼저 해당 곡의 저작권료 수익 지분을 갖게 되며, 구매한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금의 일부는 창작자에게 지원금으로 전달된다. 매주 평일 오후 12시에 공개되고, 6일 후 오후 9시에 마감된다. 

 

3) 마켓

뮤직카우 마켓은 투자자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옥션에서 구매를 못한 경우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거래 체결 시 1주당 1.2%의 거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당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개인정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발행된다.

4) 세금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보유 시 저작권료정산 및 매매차익으로 수입이 발생할 때 모두 기타 소득 22%의 세금이 발생한다. 기타 소득의 경우 건당 수입이 5만 원 이하이고 동시에 연간 기타 소득이 3백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뮤직카우 이용 시 월 저작권료 수익이 1곡 당 5만 원이 초과할 때, 판매수익이 거래 체결 건당 5만 원이  초과할 때 세금이 발생하며, 뮤직카우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진행해 준다. 단, 연 기타 소득이 총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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