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비자편익 증진 및 은행 경쟁촉진을 위해 2022년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2022년 11월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1.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 주요 내용
1) 상품범위
정기 예금 및 적금 상품
2) 업무범위
예금상품 비교 추천. 실명확인이나 예금의 실제 계약체결 대리 등의 업무는 제외
3) 소비자보호
공정한 비교 및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을 사전에 검증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소법상 판매 및 중개업자 규제를 적용
4) 시장질서
과도한 자금이동 방지를 위해 금융사별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 (은행 5% 내, 기타 금융사 3% 내)
2. 혁신금융서비스 추가심사 및 정식 제도화
1) 6월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 예정
지난 11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당시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을 고려해 2023년 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했다. 현재 9개 기업이 비교 및 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해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알고리즘 검증은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 일정은 혁신금융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다.
2) 5월 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크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3) 2024년 정식 제도화
예금상품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수행기준 등을 제도화할 예정이며, 실제 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검토 중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제 소비자가 하나하나 금융상품을 검색하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중개서비스를 통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건 정말 유용한 제도이다. 금감원은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금융사별 모집실적과 수수료를 보고하도록 하고 ,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은 중개를 금지시킨다고 한다. 중개수수료도 저렴하게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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