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다.
1.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차 계약 후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시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2)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3)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
4) 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이고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는 최저 연 1.0% 적용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는 0.2%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추가 지원
5) 대출기간 (최장 10년)
-. 기본 2년 + 2년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하나/신한 은행 지원으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3.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지원대상
만 19세~ 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현재 근로 중인 근로청년 이거나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2)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3)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거나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4)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 지원
5)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된다.)
6)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해당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하다. 추천서를 받았더라도 은행내규에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4. 청년월세지원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2)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원 불가
4)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5)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은 중복이 불가능하지만,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주관 금융지원과 중복 가능한 상품이 없지만 중복 예외 허용조항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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