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게 소아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소아암환자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암종을 지원한다.
집에 환자가 있으면, 세상이 암울해진다. 거기에 내 아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힐 일인데, 치료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무조건 신청해 보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일부(D45, D46, D47, D47.3, D47.4, D47.5)
3. 지원 연령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4.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및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5.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요금,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 요금, 전액본인부담비 등)
-.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구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6. 지원금액
-. 연간 최대 백혈병 3,000만 원, 기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7. 지원 기간
-.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8. 신청 절차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 또는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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