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이란 지난 3년 동안 행정안전부와 임대 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이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1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 준 정책이다.
2023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한다.
사례 1)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xx공사의 역 내 유휴공간에 입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례 2) xx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유동인구 감소로 매점 등 입점 업체의 손실이 급증하자 임대료 감면을 통해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
1. 대상
지방공사나 공단, 지방출자 및 출연기관이 자체 보유 중이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 등에 임대해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 지방공공기관 임대사업에 입주해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
2. 감면율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실적을 토대로 추산해 보면 약 150개 지방 공공기관에 입주한 12.000여 개 업체가 550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 지방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면 실적을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3. 서울시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친한다.
1) 지원기간
2023년 상반기
2) 지원내용
-.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 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이로 인해 4,200여 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 원 감면이 예상된다.
-. 공용관리비 감면
경비 및 청소원 인건비 부담이 공용관리비인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최대 20억 원 지원이 예상된다.
-. 임대료 납부 유예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 및 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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