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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대상 내용 주의사항 Q&A

by 모두의 머니박스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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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1. 대상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를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전체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표자가 사업을 2개 이상 운영 시에는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을 위한 것으로서 증빙이 안되며, 이는 일반적인 소상공인확인서와는 다르다.

 

2. 내용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대출이 대상이나,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은 받은 사업용 자금은 대상이 된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의 채무이더라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된다.

-. 최대 15억 원 =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3가지 조건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1)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2)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조정(0~80%)

3) 부실우려차주 

금리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이고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1) 재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서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은 불가하다.

2)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이용정보는 삭제하고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지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 인상이 발생할 수는 있다.

3)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는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주식회사로 변동된다.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는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변동된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권자는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동된다.

4) 지원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및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4. Q&A

1) 연체 건에 대해 신복위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하고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채무가 대상제외 또는 미협약 등 사유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각 제도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2) 채무조정 신청 정보입력 내용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대략적인 임시 안이고, 채권인수 후 채무조정 본 약정 체결 시에는 정밀한 재산조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오류 입력분에 대해서는 본 약정 체결 시 보완하면 된다.

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4) 카드론,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 가능한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하다.

5)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신청 가능?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http://www.newstartfund.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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