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1.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월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기한 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만 지원
2) 지원 제외대상
-. 재산이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지원내용
-.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4) 지원절차
step1)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step1) 월 보험료 완납
step2)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2.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1) 지원요건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의 경우는 예술인 및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에서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
2) 지원내용
-.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 사업주의 피보험자 수의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피보험자자로서 최대 36개월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 지원받는 경우는 각각 36개월 지원
-. 지원 제외 기준은 근로자와 동일
3) 지원절차
step1)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
step2) 월 보험료 완납
step3)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3.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1) 지원요건
-. 기본적인 내용은 예술인 요건과 동일 (요건, 내용, 지원절차)
-. 소득확인이 어려워 직종별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직종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직종별 기준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경우 각각 지원
-.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퀵, 대리운전기사 등)의 경우는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각각 지원 신청을 하고, 보험료 지원이 신청자의 통장으로 매월 각각 지급된다.
-. 둘 이상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노무제공계약건에 한하여 지원한다.
-. 둘 이상의 플랫폼사업자를 통해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1회 지원 신청으로 모든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즉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빨리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서 사업주, 근로자 모두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