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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 유래 내용 쟁점

by 모두의 머니박스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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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1. 노란봉투법 유래 (노조법 2조 3조)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후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서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을 맡게 되었다.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되었고, 이후 111일 만에 최종 목표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되었다. 이 노란 봉투 캠페인은 노란 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으나,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되었다. 하지만 2022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4건이 발의되었고,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2. 노란봉투법 내용

1) '사용자'의 정의

노조와 협상을 하는 사람이 사용자인데, 이 사용자의 정의를 변경했다. 현재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등을 카운터파트너로 협상, 파업을 하는데,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라고 조항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원청업체 사장한테 가면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되지만, 노랑봉투법에 의해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원청에 대해서도 협상을 추진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하도급이나 간접고용노동자 등도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2) 합법적인 파업

현재는 미래의 일을 결정할때에만 협상하고 파업할 수 있다는 건데, 노란 봉투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 파업을 해도 불법파업이 아닌 걸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정리해고 결정에 대해, 이것을 무효화하고자 하는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3)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회사가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손해가 발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 대상자별로 귀책사유를 밝히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파업으로 인한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되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1/N으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나, 노랑봉투법에서는 손해 대상자별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쟁의행위라면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어렵게 할 정도의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없도록 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두었다.

 

3. 쟁점

▶노동계

사용자의 손해청구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3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침해된다.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좁아, 합법파업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대신 불법파업의 가능성이 너무 넓다. 

경영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침해된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가능한 건데, 불법파업에 대해서 조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 사용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게 된다.

 

* 노란봉투법은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번에는 법제사업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에서 법인 심사를 마치지 않아 60일 이상 계류되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을 통해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은 다수 의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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