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1. 참여대상 및 제출 서류
1) 소상공인 - 대표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경우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2) 중소기업 - 대표 참여 불가 + 법인의 경우는 임원도 참여 불가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3) 중견기업 - 대표, 임원 참여 불가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 (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4)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 참여 불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5) 사회복지법인 - 대표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6) 사회복지시설 - 대표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시설 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 참여대상에서 제외
-. 대기업
-. 병원 및 의원 소속 의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
2. 신청절차
-. 2023.04.10(월) 14시 ~ 예산소진 시까지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기업 단위 신청
-. 근로자가 기업에서 한국관광공사로 신청한다.
-. 신청결과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 참여기업이 확정되면 근로자, 기업이 분담금을 가상계좌로 입금
-. 정부가 지원금을 가상계좌로 추가 입금
3. 참여기업의 혜택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이 인정된다.
1)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23년 신청기간은 4월 ~ 6월이며 가점을 부여한다.(2점) (23년 참여증서가 필요하고 중소기업 대상)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부여
-.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가 발급
2)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23년 신청기간 (매년) 5월 ~ 6월이며 가점을 부여한다.(5점)
-. 정부포상
-. 인증기업홍보
-. 문화 /예술/향유 기회 제공
3)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23년 신청기간은 3월 20일 ~ 4월 14일이며, 실적이 인정된다.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 대출금리 우대
4. 휴가샵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로서 참여근로자들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된다.
휴가샵의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는 휴가샵 카탈로그에 상세히 나와있다.
(적립된 금액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앱에서 12월 29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 기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는 9만 명을 지원했고, 1월에 조기 마감 될 만큼 인기가 있었다. 올해는 추가 10만 명을 더 지원하여 총 19만 명에 100억 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조기 소진되면 신청할 수가 없으니 미리미리 챙겨서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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