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이며, 미작성 시에는 회사 측의 고의성 등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가되니 사업자 측은 유의하여야 한다.
1. 종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고용계약, 어떠한 일에 대해 임금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의 요청에 따른 일의 완성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도급계약, 특정 업무에 대해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계약이 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는 정규직의 경우와 비정규직의 경우로 나눠진다. 정규직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최고 500만 원 벌금이 있고, 벌금의 경우는 형사처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달리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 임금, 근로시간의 누락인 경우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이 부과된다. 휴일, 휴게시간, 근무장소, 내용 등의 누락 시에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20만 원 등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는 최소 출근 전 또는 업무 시작 전 작성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작성방법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항목을 정의하고 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이에 해당하는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업주는 3년 간 해당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때 서명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1) 계약기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무장소 : 일을 수행하는 장소(업무상 필요시 변경 가능한지 기재)
3) 업무내용 : 어떤 일을 수행할지 업무 정의(업무상 필요시 변경 가능한지 기재)
4) 근로시간 : 하루 및 시간을 일할건지 정하고,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기재.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최대 1주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5) 근무일과 휴일 : 근무일을 기재하며 주중 근무를 만근 하였을 경우 유급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기재
6) 임금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시간급, 주급, 월급 중에 결정해서 그 금액을 명기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과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의 수당을 기재, 임금을 언제 지급할 건지, 지급 계좌 정보 등을 넣는다.
7) 연차유급휴가 :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한도 25일이며,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한다.
8) 사회보험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내용 기재. 원칙상 4대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60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고, 18세 미만자도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며,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자의 경우 산재보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9) 급여 비과세 항목 : 근로소득 중에서 소득세, 4대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데,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 자녀보육수당 / 육아휴직 급여 /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다. 이중 식대의 경우 2023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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