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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by 모두의 머니박스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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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1.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기준을 충족한 경우이다. 해당 기준에는 Ⅰ유형, Ⅱ유형이 있다. Ⅰ유형의 경우에는 요건 해당 시 의무로 지원되는 요건심사형과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되는 선발형이 있다.  요건심사형은 연령 15 ~69세에 해당하고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의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비경활형이 있고, 취업경험과는 무관하게 18 ~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의 청년형이 있다. Ⅱ유형은 35 ~69세의 중장년의 경우만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그외의 15 ~69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소득, 재산과 취업경험은 무관)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대근로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3. 지원내용(2023년 기준)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한다. 공통적으로 12개월동안(6개월 연장 가능) 취업지원서비스가 있다. 상단, 진단을 통해서 취업역량을 파악하고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한다. 직업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및 복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준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도 해준다.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Ⅰ유형과 Ⅱ유형이 조금 다르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취업성공수당(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최대 150만 원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잔여 구직촉진수당 x 50%)이 지급된다. Ⅱ유형은 최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원 지원), 취업성공수당(저소득층 및 특정계층의 경우 최대 150만 원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조건부수급자의 경우 50만 원 지원)이 있다.

 

▶ 절차

1) 지원신청 - 워크넷에 구직 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필요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정확한 정보가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가구단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 신고서, 취약계층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을 제출해서 입증해야 한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종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하고,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 기존 제도 대비 변경사항

1) 가족수당의 신설로 기존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나, 23년에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해서 생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중증장애인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

2)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 기존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해야만 50만 원을 지급했으나, 3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 시에도 지급이 된다.

3)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으로 훈련연계형(직무수행 + 직무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해서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참여기업요건이 강화되어서, 2022년에는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어야 했지만, 2023년에는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을 기존 2022년 10만 원에서 2023년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했다.

 

*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이행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수 있다. 부정수급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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