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란 기존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임의연금제도이다. 퇴직한 개인에게 추가 소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직원과 자영업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얼마 전 직장에서 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동료 한 명이 IRP는 꼭 가입해야 하는 거라면서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근데 들으면서 좀 이상한 게 수익은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수익은 마이너스인데, 왜 꼭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무조건 너무 좋은 거라고 꼭 들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정말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이득인 연금제도일까? 하나하나 확인해 보자.
1. IRP란?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여 은퇴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만 IRP를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IRP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2. 2023년 연금저축 vs 개인형 퇴직연금
-. 나이 구분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
-. IRP를 가입하지 않은 퇴직자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가입가능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이상이면 13.2%(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금액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vs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 900만 원 (납입은 1800만 원까지 가능)
-. 상품별 수수료가 발생하며, IRP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추가 발생
3. 연금지급
-. 연금수령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이상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경우 연간 연금수익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금소득세 납부, 초과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세 3.3% ~ 5.5%)
-. IRP는 이연 퇴직소득 -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1) 일시금지급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 소득세 16.5% (사망, 해외이주, 파산, 개인회생..)
-. IRP는 이연 퇴직소득 -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2) 세액공제금액
-.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500만 원 이하는 16.5%, 이상은 13.2%의 혜택을 받는다.
▶연금저축 600만 원납입 or 개인형 퇴직연금 6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금액
ex1) 근로소득 4,000만 원일 때 세액공제 금액 = 납입한도 600만 원 * 16.5% = 990,000원
ex2) 근로소득 6,000만 원일 때 세액공제 금액 = 납입한도 600만 원 * 13.2% = 792,000원
▶개인형 퇴직연금 900만 원 세액공제 금액
ex1) 근로소득 4,000만 원일 때 세액공제 금액 = 납입한도 900만 원 * 16.5% = 1,485,000원
ex2) 근로소득 6,000만 원일 때 세액공제 금액 = 납입한도 900만 원 * 13.2% = 1,188,000원
▶연금저축 600만 원 + 개인형 퇴직연금 300만 원 세액공제 금액
ex1) 근로소득 4,000만 원일 때 세액공제 금액 = 납입한도 900만 원 * 16.5% = 1,485,000원
ex2) 근로소득 6,000만 원일 때 세액공제 금액 = 납입한도 900만 원 * 13.2% = 1,188,000원
※ 이연 퇴직소득 이란? ※
소득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세금을 내게 되어있다. 퇴직금의 경우도 동일한데,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단,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급여통장으로 받는 경우는 세금을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어있다.) 여기서 세금은 무조건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퇴직금 통장에서만 일단은 납부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후 투자 상품에 가입해서, 수익을 더 크게 만들고, 이후 이 통장에서 인출 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ex1) 퇴직금 1억 원
→ 퇴직 소득세 4%라고 가정하면, 400만 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9,600만 원을 받게 된다.
ex2) 퇴직금 1억 원
→ IRP 통장으로 받는 경우 1억 원 모두 받게 된다.
→ 투자 300만 원 수익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연금으로 출금 시 과세이연된 400만 원의 70%인 28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 3.3 ~ 5.5% 연금소득세 과세
ex2) 퇴직금 1억 원
→ IRP 통장으로 받는 경우 1억 원 모두 받게 된다.
→ 투자 300만 원 수익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일시금으로 출금 시 과세이연된 400만 원의 퇴직소득세 납부 + 300만 원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 납부
▶▶ 결론 ◀◀
정리해 보면!
1) 개인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율은 동일하다.
2) 개인연금저축만 납입하는 경우는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IRP를 활용하면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3) 개인연금은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효될 수 있다.
4) IRP은 납입이 자유롭고, 투자 상품 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3) IRP의 경우는 이연 퇴직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까지 합해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고, 수익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4) IRP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IRP가 운용소득이 커졌을 때 더 좋은 상품은 맞지만,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 개인연금저축보다 좋을 수가 없다. 즉, 지금까지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개인연금저축보다는 안 좋은 결과이다. 수수료도 더 내야 하고, 원금손실도 그대로 반영된다. 일반적인 저축이율보다 수익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장점이 될 수 있다. 투자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질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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