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내용과 단계를 알아보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간단히 신청할수 있으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https://www.hometax.go.kr/)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한다. 앞으로 개인사업을 하려면, 홈택스는 꼭 필요하다. 매번 세무서 방문을 해서 일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처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낼수 있다. 모바일에 손택스 어플도 깔아두자. 대부분의 기능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므로 아주 유용하다.
2.로그인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는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I-PIN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I-PIN을 이미 등록해 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로 진행하면 된다. 참고로 I-PIN은 주민번호를 대체한 방법인데, 미리 가입해놓으면 주민번호처럼 사용할수 있다. 주민번호를 인터넷상에 입력하는게 부담스러운 경우는 I-PIN 을 발급받아서 진행하면 된다.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중에 하나 선택하고, 회원정보 입력하면 완성된다. 고민되면, 휴대전화로 진행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싶다면, 인터넷은행 사이트에서 만드는걸 추천한다. 신뢰할수 있는 은행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만들수있고, 문제되는 내용이 있으면 고객센터에서 바로 안내받을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홈택스에 등록하고, 이후부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은 '신청/제출' 메뉴에 있다.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하고 양식을 작성한다.
대표자정보 / 상호명 / 업태명 / 업종명 등 준비했던 정보를 입력하는데,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하는것을 의미한다. 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 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분류내용보기' 를 선택하면 상세한 분류코드가 조회되며, 각 업태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4. 사업자등록신청 양식 작성
상호명은 한번 정하면 수정이 안되니, 신중하게 입력한다. 주민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중에 최소 하나는 입력해야한다. 전자메일 주소도 넣어서 국세정보를 수신하면 세무처리 일정을 챙겨서 알려준다. 사업장이 따로 있지 않은 경우, 개인 집주소를 넣는다. 요즘 많이하는 인터넷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도매 및 소매업'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직구를 한다면 525105(해외직구대행업)으로 설정하면 된다. 주업종은 필수, 부업종은 추가할수 있으며 너무 많은 부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 당장 필요한 업종만 입력하고, 이후 필요시 정정신고로 추가 가능하다.
업종입력하면 입력한 내용으로 신규라인이 생성되고, '제출서류' 컬럼 밑에 '확인하기'라는 버튼이 나온다. 제출서류는 업종에 따라 다르니 화면에 나타난 리스트를 첨부한다.
사업장 개업일자를 넣고, 사업장이 개인주소인 경우 집의 면적을 넣는다. 전세나 월세같은 임대하고 있는 주소지의 경우도 문제되지 않는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사업자보다 간이사업자로 선택하는게 좋다. 일단 간이사업자로 생성하고,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되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다.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이후 간이사업자로 변경은 안된다. 최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 매입자료(사업을 하기위한 경비)가 많은 경우,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어떤게 세금적으로 유리한지 생각해보고 선택한다. 또한 고객사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발급받아야한다. 서류송달장소는 내가 서류를 받기 편한 주소를 넣으면 된다. 사업자주소를 꼭 넣어야하는게 아니다.
5. 사업자등록증 발급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증빙서류를 넣고 신청한다. 크게 문제가 없는경우, 누락된 서류가 없는경우는 2~3일 내에 개인사업자가 발급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자 유형, 과세 방법, 부가세 면세 사업자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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