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업한지 1년 이상되고 연소득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수 있다.
1. 은행선택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은행을 선택한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자격 조건, 수수료, 이자율 등이 다르므로 여러 은행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보통 인터넷은행의 경우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하다. 여기서는 인터넷은행 토스의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2. 필요 서류 준비
개인사업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대개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인신분증, 주소지 확인서, 세금 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이미 대출을 받아서 연체한 내역이 있거나, 이력이 존재하면 받을수 없다. 휴폐업의 경우도 받을 수 없으며, 정상적인 사업을 영업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인증을 받으면 필요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하도록 기능이 되어있고, 특별한 서류는 필요치 않다. 은행에 직접 가는경우라면, 고객센터에 전화걸어서 필요서류를 확인받고 방문하는게 좋다.

> 만19세 이상
> 개업한지 1년 지나고 +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
또는
개업한지 6개월되었는데 매출이 발생하면서 + 연소득이 500만원이상
-. 연체, 부도의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불가
-.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청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불가
-. 연체대출금을 보유중이거나 손실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불가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관련 기록이 있는 개인사업자 불가
3. 마이너스 한도 설정
금리는 기본적으로 제시되는건 의미없고, 본인의 신용도/대출내역등이 확인되야 알수있다. 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산용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결정한다. 아래에 나와있듯이 초기 대출한도는 5000만원까지이지만, 이후 증액으로 1억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4. 신청
상환방식이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 상환이 있고, 만기일시상환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통 연장의 경우 다른 대출이 없다면 쉽게 연장이 된다. 연장시에는 기한 만료 1개월 전 쯤 알림이 온다.

자격확인 서류는 아래와 같고, 이부분은 인터넷은행 토스에서 자동으로 제출해준다. 너무나 편리하다.

모든 대출은 5천만원 이상일때 인지세를 내야하는데, 은행하고 대출자가 반반 부담한다.
5천만원~1억 인지세 7만원(대출자와 은행이 각각 3만5천원)
1억초과시 인지세 15만원(대출자와 은행이 각각 7만5천원)
'사장님마이너스 통장 알아보기' 를 눌러서 상세 단계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판단해서 실행하면 된다. 처음부터 부담스러워서 버튼을 못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대출신청을 하지않으면 대출은 실행되지 않는다. 금액을 높이면 금리가 변동되니, 한도까지 받아야하는 경우 금리를 상세히 살펴야한다. 또한 금리변동주기(3개월/6개월/1년)에 따라서도 금리가 바뀐다.

1) 토스 앱 설치한다.
2) 입출금 통장 개설 -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3)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 알아보기' 선택한다.
4)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한다. - 금리와 한도가 조회되고 조절할 수 있다.
5. 검토 및 승인
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신용도, 매출액,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승인한다. 보통은 가능한 대출금액 한도와 금리가 미리 제시되어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6. 사용
마이너스 통장이 승인되면, 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중도 상환수수료도 없다. 잠시 보관해야하는 현금이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에 넣어놨다가 사용하자.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게되면, 사용했던 사업자 마이너스 통장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는건 아니다. 약정기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기간연장은 안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기간연장시 처음 받았던 승인을 다시 받는 개념이다. 처음보다는 간소화되서 진행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시한번 승인을 받아야만 대출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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