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상속세
앞선 글에서는 부모님의 잠실 아파트 상속세 계산을 직접 해봤죠.
그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받는 공무원연금은 상속세에 포함되나?”
아버지는 평생 공직에 계셨고,
퇴직 후에도 매달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세요.
이게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또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 공무원연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연금(IRP·연금저축·변액연금)은 상속세에 포함됩니다.
두 가지 모두 ‘연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공무원연금은 상속세 ‘비과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연금들은 퇴직 후 생존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급여이기 때문이에요.
즉, 사망 시점에 ‘잔액’이나 ‘권리금액’이 남는 게 아니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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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시점에 남은 재산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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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에는 배우자에게 ‘새로운 급여(유족연금)’가 발생
👉 이런 구조에서는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건 ‘아버지의 권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새로 발생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연금소득세)이에요.
즉, “상속세는 면제”지만 “소득세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 항목 | 과세 종류 | 설명 |
|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 소득세 과세 (연금소득세) | 상속세 아님 |
| 공무원 본인연금 | 본인 생존 기간만 수령 | 사망 시 소멸, 상속 안 됨 |
하지만 ‘개인연금’은 다릅니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연금은 ‘내 이름으로 보유한 금융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즉, 사망 시점에 계좌 잔액이나 계약금액이 존재하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만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더라구요.
개인연금 종류별 상속세 포함 여부
| 구분 | 상속세 과세 여부 | 설명 |
|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 | 포함 | 사망 시 계좌 잔액이 상속재산에 포함 |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포함 | 사망 시점의 적립금이 상속재산 |
| 변액연금보험 | 포함 | ‘사망 시 지급금’이 존재하면 상속세 대상 |
| 즉시연금, 종신연금형 보험 | 일부 포함 | 지급 개시 전 적립금만 과세 가능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제외 | 사망 후 새 권리 발생, 상속세 비과세 |
핵심 정리
🔹 공무원연금 = 살아 있을 때만 지급 → 상속세 ❌ → 배우자가 받는 건 ‘새로 발생하는 유족급여’
🔹 개인연금(IRP·연금저축) = 자산 잔액이 남음 → 상속세 ✅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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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형태의 연금은 상속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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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형태의 연금은 상속세 과세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기
| 항목 | 내용 |
| 피상속인 | 개인연금저축 잔액 1억 원 보유 |
| 상속인 | 배우자 1명 + 자녀 3명 |
| 부동산 | 잠실 아파트 시세 30억 원 |
| 총 상속재산 | 약 31억 원 |
| 공제합계 | 30억 원 (배우자 10억 + 자녀 15억 + 기초공제 5억) |
| 과세표준 | 31억 − 30억 = 1억 원 |
| 예상 상속세 | 약 1,000만 원 수준 (세율 10% 적용 시) |
즉, 연금 1억 원이 추가되면 세금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부담은 미미합니다.
변액연금보험 주의
일부 변액연금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예요.
이 경우는 보험금으로 전환된 금액 전체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연금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보험 형태”라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상품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이라고 다 같은 연금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은 ‘새로운 권리’로,
개인연금은 ‘남아 있는 자산’으로 본다는 점이
상속세 판단의 핵심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자산 중 어디까지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잠실 아파트, 예금, 연금, 보험금까지 —
이제는 “세금”보다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잠실 아파트 상속세, 우리 가족의 첫 이야기>